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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정보원 '댓글 작업'을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51)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이 가운데 징역 1년6월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나머지 징역 1년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국정원직원법 위반에 대한 처벌 요구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국정원을 대선 승리 도구로 이용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 내부조직 정보를 언론 등에 유출함으로써 적국에 노출시키는 등 국가안보에 위협을 초래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은 "선거개입이라는 조직적 불법을 저지른 국정원이 이를 덮으려고 만들어낸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