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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기업과 기관의 명단이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29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기관과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표, 개인정보 무단수집·오남용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추가 대책이 나온 셈이다.
안행부는 우선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위반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범위 등을 고려해 기관이나 기업의 명칭,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내용을 국민에게 공표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자관보와 홈페이지로 알리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