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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영국의 청소기 업체 다이슨을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다이슨이 지난해 삼성전자 청소기 '모션싱크' 에 대한 근거없는 특허소송을 제기해 기업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4일 다이슨이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100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4년 연속 글로벌 IT 기업 1위의 위상과 63조 상당의 브랜드 가치를 고려해 피해액을 산정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피해액 일부인 100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것이어서 향후 소송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모션싱크는 본체와 바퀴가 따로 움직이는 '본체회전' 구조를 적용해 방향 전환이 쉽고 큰 바퀴를 채용해 카펫이나 문턱을 넘을 때도 적은 힘으로 청소기를 이동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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