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come

새로운소식

인터넷게임과 미디어 콘텐츠를 알코올, 도박, 마약류와 동일 취급해 국가가 중독 차원에서 관리하는 법안이 30일 발의됐다.

지난 1월 손인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과 치유에 관한 법률안`에 이어 게임·콘텐츠를 `사회악`으로 몰아가는 추가 법안 발의로 업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날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인터넷게임을 포함해 알코올·도박·마약 등의 중독 예방·치료와 중독 폐해 방지·완화를 총괄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제출 법안에는 지난 `손인춘법` 발의에 참여한 다수의 비전문가 그룹 의원들이 동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매 5년마다 중독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중독 예방·치료와 방지·완화 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 법안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산업의 광고와 판촉에 제한을 둘 수 있고 생산, 유통, 판매에도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원문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