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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가 원하는 날 초고속 인터넷 해지를 해주지 않거나 누락시킨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 조치했다.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에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초고속인터넷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누락시키거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3사는 이용약관에 해지 접수·완료시 이용자에게 각각 1회씩 총 2회 문자 통보하고 이용자의 해지희망일에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또 지난 2012년 6월 이 사업자들에게 서비스 해지일 이후 7일 이내에 장비를 수거하도록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해지과정에 문자를 통보하지 않거나 해지처리를 지연·누락시킴으로써 이용약관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