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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정보시스템 국외 이전을 일부 허용함에 따라 IT업계 파장이 예상된다. 국내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아시아 거점지역으로 정보시스템을 이전하면 국내 금융IT 시장 규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오는 26일까지 규정 개정 예고를 통해 금융사와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데이터가 해외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융회사 정보시스템 해외이전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으로 금융회사 정보시스템 국외 이전 금지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면 먼저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이 정보시스템 해외 이전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한국씨티은행은 옛 한미은행 인수 직후 싱가포르에 있는 아태지역 허브 데이터센터로 정보시스템 이전을 검토했다. 한국SC은행은 옛 제일은행의 정보시스템 운영 자회사를 매각하는 등 IT부분을 축소했다. 잠실 데이터센터 부지도 매각한 상태다. 외국계 보험회사와 증권회사들도 정보시스템을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