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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신규 허가 법인’으로 제이미디어렙, 미디어렙에이, 조선미디어렙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선정 결과는 지난 18일부터 4일간 진행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신규 허가를 하면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사업수행 능력과 공공성을 충족하기 위해 허가조건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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