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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와 금융기관 11개, 여행사, 불법 도박 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개인정보 1천230만건이 유출됐다. 이 중 420여만건에 달하는 통신사 개인정보의 경우 본사 해킹이 아닌 판매점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최근 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직후, 또 다시 통신사들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면서 통신사들의 고객정보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 책임 공방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동통신사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1천230만여건을 유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문모(44)씨를 구속하고 권모(31)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이 컴퓨터 파일 형태로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는 LG유플러스 250만건, KT 7만6천여건, SK브로드밴드 159만여건 등 총 420만여건이다. 또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11곳에서 101만건, 여행사와 인터넷 쇼핑몰,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서 706만여건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됐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A씨와 국내 다른 유통업자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같은 개인정보를 입수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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