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국내에 해외 스마트폰등 반입기기를 무료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24일자 고시문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등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 내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