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추석을 앞둔 2일부터 오픈마켓의 불법광고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중점 모니터링은 추석 선물용품 등의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을 앞두고, 제품의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허위내용을 표시하는 등 불법 광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아울러 방통심의위는 "오픈마켓의 특성상 판매상품의 품질과 하자여부에 대한 확인이 쉽지 않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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