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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사면 본전, 못사면 바보되는 보조금 시장에서 차별이 사라질까?'
어떤 소비자라도 평등하게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이 등장해 눈길이 모인다. 차별적인 보조금이 등장하면 이동통신사 뿐만 아니라 제조사도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 의원(새누리당 간사)은 소모적인 보조금 과열경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조해진 의원실은 이용자 차별 해소와 투명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이동전화 서비스-단말기' 연계 제한 등을 통해 경쟁 구조를 정상화함으로써 이동전화 단말기와 서비스가 각각의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앞서 지난 5월8일 미래부와 공동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제정안은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