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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국내 휴대전화 소액결제서비스사업 허가를 받을 당시 정부가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가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업계와 미래창조과학부 안팎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구글에 통신과금서비스업 허가를 내준 배경 등과 관련해 미래부의 관련 사안 담당자를 대상으로 경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자는 구글이 지난 2011년 6월 구글페이먼트코리아를 설립하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을 신청할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장 등이다. 미래부가 출범하면서 당시 방통위의 담당 조직은 미래부 인터넷정책과로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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