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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통신장애에 시민단체와 중소상공인, 일반 소비자들이 12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가입자 피해 유형에 따라 약관 이상의 보상 계획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피해 보상으론 부족하다는 이유다.

2일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전국대리기사협회,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맹, 이동통신피해자연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등은 SK텔레콤 을지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원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내용이다.

분쟁 조정 결과는 향후 동일한 피해상황에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 즉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못한 소비자들도 향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적격여부심사 이후 추가 신청이 가능해, 관련 조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SK텔레콤에 추가 보상 요구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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