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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MS가 `윈도` 운영체제(OS) 설치 때 소비자의 웹브라우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16일밝혔다.

 

집행위는 노르웨이 웹브라우저 업체인 오페라의 탄원으로 조사에 착수, 지난 1월 MS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윈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끼워팔아 업계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내용의 `이의성명(Statement of Objections)`을 발송,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

 

<출처>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91217020199226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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