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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맹주’ 구글이 특허소송 항소심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MS)에 패배했다. 이에 따라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안드로이드 기기 상당수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불가피하게 됐다.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법원은 16일(현지 시간) MS의 일정 관리 관련 특허권 침해 혐의로 모토로라의 안드로이드 기기 전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판결한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에 앞서 ITC는 지난 해 5월 MS 특허를 침해한 모토로라의 안드로이드 기기에 대해 수입금지 판결을 했다.
◆구글 "MS 특허 무효" 공세도 무위
이번 소송은 MS가 지난 2011년 11월 모토로라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MS는 모토로라가 자신들의 스마트폰 특허 9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았던 ITC는 MS의 손을 들어줬다. 2012년 5월 모토로라의 안드로이드 전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판결을 한 것. ITC 판결에 대해 모토로라는 즉시 항소를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생겼다. 2012년 8월 모토로라가 구글에 전격 인수된 것. 결국 MS의 상대는 모토로라에서 구글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