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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인 휴대폰 통화기록 정보 수집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상급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보수집 행위 금지 명령은 유보해 논란이 예상된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의 리처드 리언 판사는 16일(현지 시간) NSA의 무차별 정보 수집이 사생활 침해 혐의가 있는 만큼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리언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법무부가 휴대폰 통화기록 수집이 테러 방지에 도움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판사 "무차별적이고 인위적 침해" 판결
이번 재판은 시민단체 ‘프리덤워치’ 설립자인 래리 클레이먼이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클레이먼은 이번 소송에서 NSA 사찰은 국민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만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판결에서 리언 판사는 “(NSA처럼) 조직적이면서 하이테크 기술을 이용해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관한 것보다 더 ‘무차별적이고(indiscriminate)’ ‘인위적인 침해(arbitrary invasion)’ 행위를 상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리언 판사는 이런 근거를 토대로 NSA의 사찰 활동은 비이성적인 검색과 구금을 금지한 미국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