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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글씨체) 업체들이 전자책 업계에 폰트 저작권을 요구하며 저작권 분쟁으로 번졌다.

폰트 업체들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영세한 전자책 사업자들은 액수가 너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폰트 업체가 지나치게 저작권 침해만을 내세우며 무리한 금액을 요구한다고 판단해 새해 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5일 전자책 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폰트 업체와 폰트 디자이너가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허락 없이 폰트를 사용했다며 전자책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무더기로 보냈다.

전자책 업계는 폰트 업계가 무리한 금액을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전자책 한 권당 3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증명을 받은 일부 전자책 업체는 말썽에 휘말리기 싫어 폰트 업체와 합의했다.

한 관계자는 “저작권법도 잘 모르고 일일이 서체를 다 바꾸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폰트를 사용해 전자책을 만드는 것이 저작권 위반인지 몰랐다”며 “법무법인이 우리에게 저작권법을 어겼다고 하니 폰트 업체와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폰트 업체가 보낸 내용증명에는 서체 프로그램이 저작권자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데 전자책 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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