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come

새로운소식

스마트폰 분실에 대비해 스마트폰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을 받기 위해선 통신사별로 최대 49%에 달하는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 보험 가입 후 10개월이 지난 후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

스마트폰이 단말기 가격이 100만원을 웃돌면서 스마트폰 단말기 분실을 대비해 스마트폰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은 스마트폰 보험의 합리적인 거래와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국내 3대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보험의 보험금 및 보상 내역에 대한 조사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내용은 스마트폰 보험의 종류와 보험납입금·보상내역·가입 방법 등이며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경우를 상정해 각 통신사 가입자별로 납부해야할 자기부담금을 계산한 결과다.


원문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삼성전자, CES서 동작인식 리모컨 공개

"소니, 올해 중 윈도폰 내놓는다"

PC음악 대명사 윈앰프, 벨기에 업체에 팔린다

동영상 메신저 스냅챗, 460만 개인정보 털렸다

구글, 새로운 채팅기능 특허 출원 file

01X 자동변경 종료…대리점 직접 방문해야

작년 국내판매 스마트폰 95%가 안드로이드…역대최고

"스마트폰보험, 가입해도 분실시 최대 49% 자기부담"

스미싱 악성앱, 전년대비 150배 이상 증가

동남아서 라인·카톡 누른 `블랙베리 메신저` 돌풍

“NSA, 삼성·화웨이 장비에도 스파이웨어”

01X 미전환자, 3달간 음성·문자 수신

노키아 지도앱, 애플 앱스토어와 결별...왜?

LG전자 G2 판매량 300만대 넘었다

삼성전자, 세계 최대 110형 UHD TV 출시

G마켓, '중고폰' 특가 매입 나선다

애플, 또 다시 삼성 폰-태블릿 판금요청

보조금차별 통신3사, 역대최고 과징금 1천64억원

구글, 검색순위 조작 사이트 제재…`노출순위' 강등

게임 타이틀, 이 정도는 소장해야 기네스 신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