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come

새로운소식

스마트폰 분실에 대비해 스마트폰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을 받기 위해선 통신사별로 최대 49%에 달하는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 보험 가입 후 10개월이 지난 후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

스마트폰이 단말기 가격이 100만원을 웃돌면서 스마트폰 단말기 분실을 대비해 스마트폰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은 스마트폰 보험의 합리적인 거래와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국내 3대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보험의 보험금 및 보상 내역에 대한 조사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내용은 스마트폰 보험의 종류와 보험납입금·보상내역·가입 방법 등이며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경우를 상정해 각 통신사 가입자별로 납부해야할 자기부담금을 계산한 결과다.


원문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