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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에 1천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초 예상됐던 주도사업자의 단독 신규이용자 모집 금지(영업정지) 처분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는 27일 오전 46차 위원회회의를 열고 이동통신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안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17일부터 7월16일까지, 그리고 8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이동통신3사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시장조사를 진행했다. 이 기간동안 이통3사의 전체 가입건수 810만여건 가운데 약 5%인 40만4천423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결과 이 기간동안 27만원을 초과한 보조금을 지급한 비율은 KT가 65.8%, SK텔레콤이 64.3%, LG유플러스가 62.1%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수준은 이통3사 평균 41만4천원이며 KT가 43만원, SK텔레콤이 42만1천원, LG유플러스 3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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