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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프리로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지울 수 있게 된다.
 
삭제조차 되지 않던 프리로드 앱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한다는 주장에 정부와 이동통신사, 제조사 등 업계가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이다.
 
8일 송경희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단말기 제조사가 스마트폰 프리로드 앱을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구글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최신 스마트폰은 기능적으로 꼭 필요한 앱을 제외하고 기본 탑재된 앱이 스마트폰 1대당 평균 44개나 깔려있다.
 
프리로드 앱은 이용자가 정상적인 권한으로 삭제할 수도 없다는 점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루팅 등을 통해야지만 지울 수 있고, 지우지 않을 경우 기본 저장용량을 상당 수준 차지해 스마트폰의 제 성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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