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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 휴대폰 텔레마케팅(TM)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된다.
개인정보보호협회는 오는 4일부터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해 개인정보 불법 사용에 따른 TM(전화를 통한 가입 유도 마케팅)을 근절하고 본인확인 강화를 위해 불법TM 신고포상제와 본인확인 미이행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용자는 불법TM을 수신하였다는 입증자료와 불법TM을 통해 수령한 휴대폰의 일련번호 또는 개통한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입증자료는 TM 수신 내용 녹취, TM 수신 일시 등 상세 내용을 포함한다. 포상금은 건당 10만원이다.
본인확인 미이행 신고포상제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영업점에서 신분증 수령 등 가입자의 본인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을 조사해 본인확인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TM 신고 또는 본인확인 미이행 신고를 통해 적발된 영업점은 이동통신사로부터 수수료 환수, 영업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