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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마트폰에 필요 없는 애플리케이션(앱)이 기본 탑재돼 있으면 이를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앱을 지우고, 자신이 필요한 앱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삭제 기능은 오는 4월 출시되는 스마트폰부터 적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 미리 설치되는 선탑재 앱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선탑재앱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23일 발표했다.
 
금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기술구현이나 OS 설치․운용에 필요한 앱은 필수앱으로, 그 밖의 앱은 선택앱으로 분류하여 이용자에게 선택앱에 대한 삭제권한이 부여된다. 스마트폰 선탑재앱 삭제기능 부여는 세계 최초 사례이다.
 
선탑재앱의 종류 및 수량과 이용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내부저장소 용량은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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