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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 사이버 증권거래, 전자민원, 부동산 거래 등에서 온라인 인감도장 역할을 해 온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가 오는 6월부터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때 신원확인 방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인인증기관은 앞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전 등록된 PC, 스마트폰 등 단말기에서만 발급해주거나, 사용자들의 휴대폰, 일회용비밀번호(OTP) 생성기로 신원을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인터넷, ARS 등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 통신 수단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미래부측은 개정령안을 통해 피싱, 파밍, 스미싱 등으로 탈취한 개인정보를 악용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자금을 탈취하는 범죄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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