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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이 약정기간 내 갚아야 할 휴대폰 단말기 빚이 11조원이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높은 수준의 단말기 출고가, 소모적인 통신사 마케팅 경쟁이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보조금 과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조치보다 실질적인 국민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 할부채권 보유규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단말기 할부채권 누계약이 11조3천억원에 이른다고 9일 밝혔다.
 
단말기 할부채권은 이용자들이 약정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휴대폰 단말기 금액이다. 지난해 말 이동전화 가입자수 5천468만840명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가입자 1인당 20만1천167원의 단말기 빚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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