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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여건이 넘는 카드사 고객개인정보유출 사건 이후 정부가 과도한 대출권유, 모집을 제한키로 했다. 개인정보불법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무차별 개인정보를 활용한 대출권유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시 대출모집 경로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행정지도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SMS, 이메일 등 무차별적 대출권유 방식이 금융 이용자나 금융회사에 필요한 방식인지 면밀하고 근본적으로 따져보겠다"며 "반드시 필요하고 부작용이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러한 영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활용해 대출할 경우 어떠한 경로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갖고 대출하게됐는지를 확인하도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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