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저작물 공유의 온상으로 지적돼 온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불법 저작물 적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다보니 토렌트에서 파일을 내려받은 일반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나도 범법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1일 문화부에 따르면 토렌트 수사는 불법 콘텐츠를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와 이곳에 불법정보공유파일(시드파일)을 올리는 이용자(업로더)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사실상 토렌트를 통해 파일을 내려받기만 한 이용자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토렌트에서 불법 콘텐츠를 운영하는 사이트와 이곳에 파일을 올리는 업로더를 처벌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12명과 불법 공유정보파일(시드 파일)을 1천건 이상 업로드 한 41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토렌트는 이용자들 사이에 파일을 주고 받는 P2P(peer to peer)방식으로 이뤄진다.
토렌트를 사용하려면 공유하려는 파일의 주소 등 정보를 담은 토렌트 파일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토렌트 파일을 만들어 사이트에 올리면 이를 이용자들이 내려 받는다.
토렌트의 원리는 파일을 조각으로 분할해 다수의 이용자가 저마다 다른 조각을 채워주는 식이다. 서로 서로 조각을 채워주는 형태기 때문에 이용자수가 많아질수록 다운로드 속도가 빨라진다. 파일을 내려받으면서 다른 이용자와 공유하기 때문에 업로더와 다운로더의 경계가 불문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