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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치러진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음에도 서울시가 초등학교 5~6학년 20만여명의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집행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회 야당 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2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투표함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투표 결과는 (초등학교 3~4개 학년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의 현행 무상급식을 유지하라는 뜻”이라며 “개표를 하고 ‘소득 구분 없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라는 2안으로 결정됐어야 서울시가 지원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무상급식 지원 조례 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http://file.newdaily.co.kr/img/photo/1008/08/1281240894.jpg?1281241216208


출처


예산은 다 해드시고 대변인분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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