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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기자들이 사내 문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자 사측이 발행을 중단했다. 신문사에서 파업으로 제작에 차질을 빚은 경우는 있었으나 사측이 인쇄를 하지 않아 발행이 중단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석간신문인 부산일보는 30일자 1면에 ‘부산일보 사측 징계 남발, 노사갈등 격화…노조위원장 면직 통보, 편집국장도 징계 돌입’이라는 기사를 제작했으나 인쇄직전 사측의 지시로 발행이 중단됐다.
부산일보 편집국은 이 기사에서 “부산일보 사측이 정수재단의 사회환원과 사장후보추천제 도입을 요구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호진 부산일보 노조 위원장에게 면직이라는 초강도 징계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어 “노조는 사회적 명분과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사측의 이번 징계는 무효라고 주장하면 부당 징계 철회를 위한 철야 농성에 돌입, 노사 갈등이 확대 일로로 치닫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는 노조위원장해고,편집국장징계,신문발행중단,홈페이지 폐쇄.
역시 대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