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가 연재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본 해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정부가 서명본이 지난 5월 25일 공개한 협정문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이 서명본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로이기 때문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본 두 번째 연재에서도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한다. 서명본의 영토를 규정하는 1장을 보면, 독도 인근 해양과 같은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하거나 그 밖에 위치한 해상(海床), 하충토를 포함한 해양 지대"에 대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may exercise)"으로 표시돼 있다는 것.
원래 지난 5월 25일 공개본에서 이 부분은 "행사하는(exercises)"으로 돼 있었다. 한일
간 독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수정은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송 변호사는 "서명본의 바뀐 문구대로라면
독도 영해에 대한 주권 행사가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한국 영토 여부가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처한다"고
지적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한미 FTA보다 불과 이틀 전에 서명을 한 미국과
파나마의 FTA의 영토를 규정하는 장의 표현이 "행사하는"으로 돼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송
변호사는 "미국이 미일 관계를 고려해서 한미 FTA의 서명본의 문구 수정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더 나아가 정부가 "투자자 제소 때 당사국이 '필수적 안보'(ES)라고 주장하면 (제소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도 다르게 해석했다. 이 부분(한미 FTA 23장 주석2)이 서명본에 추가된 것은 한국에 법인을 둔 중국 기업이 미국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침묵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해명을 기대한다. <편집자>
중략
이 기사가 발행된 후 외교통상부는 <프레시안>에 두 가지 해명을 해왔다. 우선 "may exercise"로의 변경은
미국 정부의 요청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자청했다는 것. 미국이 쓰는 방식으로 표현을 통일하기 위해서 "exercises"를
"may exercise"로 바꿨다는 해명이다. 그리고 외교통상부는 "may exercise"와 "exercise"의 국제법적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외교통상부의 지적에 대해 송기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표4]의 조항 바로 다음에는 물론 미국의 영토 조항이 있습니다. 지면 관계상 생략한 미국의 영토 조항을 보면, 미국의 50개
주, 콜롬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등 미국의 특성을 반영한 문구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은 영해 조항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may exercise)"이라는 표현을 서명 전이나 서명 후에도 동일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러한
한국의 영토 조항 문구를 미국의 그것에 일치시키기 위해 [표4]와 같이 수정하였다고 변명한다면, 저는 파나마-미국 FTA를
보라고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파나마는 주권을 "행사하는(exercise)"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미국은 이와 달리 "행사할 수
있는(may excercise)"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영토는 국가 주권의 요소입니다. 영토에 관한
표현을 다른 나라에 따라가기 위해 바꾸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 정부도 한국-칠레 FTA, 한국-싱가포르 FTA 심지어
[표4]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미 FTA에서도 육지ㆍ해양ㆍ상공에 대해서는 "주권을 행사하는(exercises)"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왜 영토 조항을 수정하였는지를 성실히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