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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가 “미국계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삼성카드 결제 거부운동을 벌이겠다”는 국내 자영업자들
을 회유하기 위해 이들 단체에 거짓 내용을 담은 문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카드는 특히 자영업자들의 요구대로 코스트코와의
계약을 해지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압박까지 했다. 외국 기업도 아닌 국내 대기업이 한·미 FTA를 방패막이
삼아 중소 자영업자들을 속이려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삼성카드는 경향신문이 사실 확인에 나서자, 이날 해당 문구를 삭제한
새 문서를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보냈다.
여신금융협회와 삼성카드는 지난 23일 유권자시민행동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에 e메일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두 단체의 요구에
대한 삼성카드의 의견이 담겨 있다.
문제는 공문 내용 중 거짓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삼성카드는 공문에서 “최근 코스트코를 방문해 수수료 인상을 요청했으나 ‘계약기간
중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은 국내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되며, 최근 발효된 FTA 규정상 국제분쟁 사례로 지적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