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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대항마로 나선 손수조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연이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차례 선거법을 위반해 각서까지 쓰고, 이에 대해 선관위는 추가 위반시 엄중 조치를 천명한 바 있어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 2월 말 선관위 경고 이후 또다시 선거법 위반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벌인 '차량 유세'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 손수조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 사상구를 직접 방문했으며,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과 손 후보는 함께 검은색 차량에 올랐다.
차량이 괘법동 손 후보 사무실에서 덕포시장으로 향하는 동안 두 사람은 차량 썬루프 밖으로 나란히 몸을 내밀고 손을 흔들어 시민들에게 인사했고, 주변에 운집한 수백 명의 인파는 '손수조'와 '박근혜'를 연호하며 차량을 뒤따랐다.
문제는 이와 같이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불법이라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