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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서울시메트로9호선’(메트로9)은 지하철 9호선의 ‘요금 50% 기습인상 시도’와 관련해 지난 5월10일 사과문을 내고
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 날 메트로9는 서울시를 상대로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앞으로는 사과하면서 뒤로는 요금 인상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런 행보는 시민 처지에서 볼 때 매우
후안무치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과연 그럴까?
알고 보면 메트로9는, 대한민국 정부나 서울시의 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100% 사기업’으로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 요금 인상 논란 당시 서울시가 ‘사장 해임’ 등으로 압박하자 메트로9 측은 이렇게 맞받았다. “민간기업 사장을 강제로
그만두라고 할 수 없다. 사장 선출권은 주주에게 있다.” 이 또한 맞는 말이다. 메트로9는 주주인 현대로템(지분 25%),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24.53%), 신한은행(14.96%) 등의 ‘사적 소유물’이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되는 것이 마땅하다. 서울시민을 위한답시고 메트로9 경영자들이 요금 인하를 자제한다면 이는 주주에 대한 배신행위(배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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