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운동장 김여사’ 사건으로 불리는 인천 모 고등학교 교내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 25일 가해자 A씨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
찰 관계자는 “A씨가 스쿨존에서 사고를 냈으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지만 사고가 난 장소는 운동장으로 스쿨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A씨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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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이지 스쿨존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