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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용인경전철 지배주주인 캐나다의 봄바디사에 대해 경전철 시설비 5천159억원외에 추가로 2천627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수요예측을 잘못한 채 방만하게 민자사업을 벌였다가 시 재정이 벼랑끝 위기에 몰린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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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인일보>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 14일 국제중재위원회가 계약 해지와 관련해 봄바디사가 용인시·용인경전철(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시가 봄바디사에 기회비용(그동안 운행을 못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비용) 2천627억여원을 배상할 것을
판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제중재위는 그러나 봄바디사가 계약해지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며 1천890억원을 배상해줄 것을 요구한 부분은 인정치 않았다. 또한 '이자율을 20%로 적용해 달라'는 봄바디사의 요구에 대해서는 4.31%를 적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