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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14~2015년 8개현에서 어획된 노가리 400여t(시가 7억원 상당)을 수입금지구역이 아닌 홋카이도 지역에서 어획된 것처럼 허위 생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한 이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입전면금지 조치로 판로가 막히자 일본지역 수출업자들과 공모해 수입금지구역에서 확보한 노가리를 일본 내 다른 지역으로 옮겨 방사능 검사를 받은 이후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국내로 들여온 노가리 400t은 국내 유통업자를 통해 전국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수입한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7/11/16/story_n_185768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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