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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계덕 기자 = 누리꾼 2만여명(5월 6일 오후 10:08분 현재 19,135명)이 연합뉴스에 국민혈세 300억원을 지원하는 법령을 폐기하자는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연합뉴스가 이상호 기자에게 소송을 제기한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누리꾼들은 "이상호 기자가 욕설을
한건.거짓기사를 쓴 연합기자 홍OO 기자에게 실종자 가족들과 국민을 대신해 한 것"이라며 "연합뉴스에 지원하는돈.,,,,
10/1을 팩트TV,고발뉴스에 줬더라면 세상이 바뀌었을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2009년에 이명박 정부때 영구법으로 바꿔 연합뉴스를 국가기간 통신사로 지정하고,매년 300억원 이상의
국민혈세로 국가보조금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영구법이 바뀌지 않는한 연합뉴스는 몇십년 아니..몇백년동안 국민혈세가 지원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연합뉴스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정도로 독립된 통신사로서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는가?"라며 "친정부 대변인 처럼..정부옹호하는 기사가 넘쳐나고..정부측의 홍보도 도맡아 하고 있고,거짓기사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연합뉴스 기사는 각 신문사에 매일 뉴스를 돈받고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연합뉴스가 독점을 하고
있다"며 "연합뉴스에 매년 300억원 지원하는 '연합뉴스 진흥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적었다. 해당 누리꾼은 마지막으로
"연합뉴스에 국민혈세 한푼도 줄수 없다"고 덧붙였다.
누리꾼이 말한 '연합뉴스 진흥법'은 '뉴스통신
진흥법'을 말한다. 연합뉴스는 1980년 언론통폐합에 따라 동양통신과 합동통신 등 각종 통신사를 통폐합해 같은해 12월
'연합통신'이란 이름으로 창설했다. 또 1998년에는 북한 취재 전문 통신사인 내외통신을 흡수, 회사명을 '연합뉴스'로 바꿨다.
2003년에는 6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뉴스통신진흥법에 의해 국가기간뉴스통신사[1]로 지정됐고, 2009년에는 한시조항이 삭제됐다. 연합뉴스는 지역(서울 제외) 13개 취재본부 140여명을 포함해 취재기자만 580여명에 이르며, 이는 기존 10대 신문사의 기자포함 전체 직원수 평균 460명 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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