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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outu.be/rF3L4qepjgQ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150600005&code=940202



http://youtu.be/L9jvflEeGSI


▲관등성명(소속과이름)을 묻고, 속일 우려가 있으니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불심검문 요구자를 찍는다.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초상권이 없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불심검문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 지 확인한다. 이때 경찰관은 "협조를 바랍니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등이다.


http://ww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100553


스퀘어랩

2014.05.15 18:20:18

불심검문 대처방법 쫄지 마세요

특별한 사유도 없이 다짜고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묻지마 식 불심검문"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당하신분들 많으실겁니다

그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서 올립니다



현행법률 어디에도 경찰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 아무나 검문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에 규정돼 있는데

범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행위에 관해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상황

예를들어 옷에 피가 묻었거나 불안하게 도망가는 것으로 보이거나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 누가 봐도 범죄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고 의심할 만한 사람에 대해서만 불심검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심에서 집회가 열린다는 이유로, 내 인상이 험학하다는 이유로,옷차림이 허름하다는 이유로 불심검문을 당한다면 찜찜한 기분으로 신분증을 제시하기 보다 당당하게 맞서세요. 그리해야 품위는 물론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지키고 경찰의 잘못된 법집행에 쐐기를 박을 수 있습니다



1.불심검문

불심검문에 임하는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시민이 이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목적과 이유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거나 질문을 해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답변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아래 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찰관: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신분증을 제시해주십시오

시민:당신 신분증부터 봅시다.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왜 나를 검문하는지 설명하시오

경찰관:oo경찰서의 ooo입니다.오늘 이곳에서 집회가 있어서 그럽니다.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시민:싫습니다.내게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경찰관:지금 법집행을 위반하고 계신 겁니다

시민:불심검문에 시민이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제가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면서 길을 못 가게 막는다면 당신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겠습니다



2.소지품 검사

불심검문시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때 소지품의 외부를 만져보는 것 까지는 가능합니다.하지만 그 이상이라면 시민의 동의나 영장이 필요합니다.또한 가방 자동차 트렁크 등을 열어보려할 때도 시민의 동의나 영장이 필요합니다.그러니 동의하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아래 예문

경찰관:소지품 좀 보겠습니다

시민:싫습니다.내 소지품을 보고 싶다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오십시오



3.임의동행

경찰이 동행을 요구할 경우에는 동행목적과 이유,장소 등을 먼저 밝혀야 합니다.경찰의 동행요구는 강제성이 없는 임의동행 요구에 불과하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현행범이 아닐 경우 인신의 구속이나 체포는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아래 예문 입니다

경찰관:조사를 할 것이 있으니 경찰서로 갑시다

시민:왜요? 싫습니다

경찰관:자꾸 이러시면 체포할 겁니다

시민:체포영장 있으세요? 영장없는 체포는 불법이니 법원에서 체포영장 받아오세요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경찰서 등으로 동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경찰이 6시간을 초과해 경찰서에 붙잡아두는 것은 불법입니다.또한 임의동행 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족 또는 친지 또는 변호사 등에게 연락해 동행 경찰관의 신분,동행장소와 목적,이유,현재상황을 알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화번호 02-522-7284...아래 예문입니다



시민:경찰서에 온 지 벌써 6시간입니다.저는 가겠습니다

경찰관: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못 갑니다

시민:임의동행의 경우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저를 더 잡아두고 싶다면 영장을 가져오시오



4.강제연행 및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한 대응

경찰이 강제연행을 시도할 경우 이는 명백히 불법연행임을 경고하세요.그리고 경찰의 이름과 소속 신분 등은 물론 강제연행을 당한 시간과 장소 등을 기록해두세요.만약 주위의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을 위해 좋습니다.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과 강제연행에 대해서는 꼭 고소나 국가배상 등을 통해 책임을 묻도록 하는것이 민주시민의 자세입니다.희망을 주는 판례가 가득하고 도움을 줄 NGO 정말 많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02-522-7284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천주교인권위원회 02-777-0643

다산인권센터(수원) 031-213-2105

전북평화인권연대 063-231-9331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35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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