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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국가정보원을 필두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희대의 간첩사건이라며 탈북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34)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유씨가 처음에는 간첩이 아니었지만 이후 우리의 국정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북한 보위부에 회유돼 남한에서 간첩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입수한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비롯한 남한의 정보를 북한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해 8월 22일 유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유죄증거 가운데 일부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만약 국정원과 검찰이 의도적으로 유씨를 탈북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날조하거나 조작·은폐했다면 이는 국가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
중국에서 찍은 사진이 북한에서 찍은 사진으로 둔갑
검찰의 증거날조는 항소심 재판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 아니었다. 검찰은 1심에서 유씨의 국가보안법위반(간첩) 증거로 2012년 1월 21일 및 2012년 1월 23일 유씨가 북한에서 찍었다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었다. 검찰은 그러나 유씨가 사진촬영에 사용한 아이폰이 사진의 위치정보까지 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변호인단이 가장 기본적인 포렌식 작업을 걸쳐 검찰이 제출한 해당 사진들의 위치정보를 파악한 결과 해당 사진들은 모두 중국 연길에서 찍은 것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