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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공공기관은 앞으로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 반드시 암호화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법의 하나다. 암호화 적용 대상이나 대상별 적용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일단 금융당국은 기간을 부여해 단계적으로 금융기관에 적용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암호화를 해야 하는 대상, 시기 등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만큼 담당 부처인 안전행정부와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사 비용 부담, 정보보안업체 규모 및 인력 등을 감안할 때 금융사 전체가 동시에 데이터 암호화에 나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형 시중은행 한 곳이 암호화를 위한 전산투자 비용만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통상 5년 마다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만큼 이 때 암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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