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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0번 이상 승차거부가 적발된 택시회사에 대해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번이라도 승차거부를 하거나 바가지 요금을 받으면 택시 면허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이어 택시기사만이 아니라 택시사업자에게까지 규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교통카드 시스템 수출 협의를 위해 두바이를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현지시간) 현지 진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10번 승차 거부하면 (택시회사) 법인을 취소한다든가 하는 방안이 가능하지요”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택시는 손님이 타고 내릴 때 안녕히 가세요, 어서 오세요 이 두 가지 말을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손님이 기다리는데 쳐다도 안 보는 택시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되기 전에 시민으로서 택시에 타면 좌석에 수건이 막 걸려 있고…, 이게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라며 택시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문제가 가장 큰 시민 불편사항이라고 보고 최근 국토해양부에 상습적으로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회사의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부당요금 징수, 불법도급, 명의대여 등에 대한 처벌 강화도 요구했다.
하면 제대로 하는 시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