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수사기록에 함께 편철
김종익·남경필 사건만 기소
수사축소·은폐 의혹 불거져
검찰 뒤늦게 “다시 살펴보겠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 부문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을 벌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2010년 검찰의 축소·은폐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이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된다’며 축소 수사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민간 부문 사찰로 의심되는 사례를 인지하고도 이를 덮었다는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30일 “오늘 공개된 불법사찰 문건은 2010년 9월 이인규씨 등 7명을 기소하면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에 편철돼 있는 내용”이라며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2600여건의 민간인을 사찰한 명백한 문건을 확보하고도 단 2건만 수사하고 현재까지 수사는 물론 기소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이 기소한 2건은 김종익씨 불법사찰 사건과, 지원관실이 사업 관련 송사 및 수사기록을 넘겨받았던 남경필 부부 건이다. 김종익씨의 경우 불법적인 수색을 당하고 사장 자리를 내놓는 등의 권리침해가 발생했고, 남 의원 부인의 경우에도 지원관실이 경찰에 수사기록을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수사 및 기소가 가능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날 지원관실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 보도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이 내용을 모두 확인·점검하였고 그중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내사 종결 처리했다”며 “내사 종결한 나머지 부분은 주로 정·관계나 공직, 사회 동향 등을 정리한 내용이거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범위 내의 활동이어서, 직권남용이나 강요 등의 범죄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와 남 의원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의 재판에 ‘2008년 하명 사건
처리부’(표 참조)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두 사람과 관련된 부분만 보이게 하고 나머지 23개의 항목은 지웠다. 그러나 최근에 공개된
사건 처리부 원본에는, 김씨와 남 의원뿐만 아니라 한빛산부인과, 장훈학원 이사장 등 민간인들이 사찰 대상으로 적혀 있었다.
검찰이 김씨와 남 의원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또다른 민간 부문 사찰이 있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검찰은
불법사찰이 의심되는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