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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003년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세금 탈루'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변호사 윤리장전'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조아무개씨에 따르면, 그는 2003년 당시 변호사였던 나 후보에게 사건을 맡기면서 수임료로 1000만 원을 지불했다. 당시 일반적인 사건 수임료가 300~500만 원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판사 출신인 나 후보의 능력을 믿고 비싼 수임료를 지불했던 것이다.

 

"성공보수금은 물론, 각서까지 요구했다"


출처


이분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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