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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금연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23호 등에 최 모씨 등 PC방 업주 27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9명이 만장일치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최 모씨 등 PC방 업주들은 지난 2011년 6월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시행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영업의 자유 침해는 물론, 앞서 흡연 구역과 비흡연 구역을 나누기 위해 설치한 칸막이 등이 무용지물이 돼 재산권을 침해 받았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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