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가 일부 이용자의 동의 철회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방통위는 오늘(3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애플코리아와 구글코리아가 위치정보를 이용자의 휴대단말기에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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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근거로 300이라는 금액이 책정된것인지 의문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