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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에서 만난 또래 여성에게 김치맛을 보라며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발기부전으로 미수에 그친 7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승욱)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3·도장기술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5시쯤 성동구 응봉동 자신의 집 앞 의자에 앉아있는 A씨(75·여)에게 다가가 "김치를 담갔는데 맛 한번 보라"며 거실로 들어오게 한 뒤 A씨를 넘어뜨리고 성폭행하려다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714070004505
김치먹고 갈래 ...? ㄷ ㄷ ㄷ